공정위, 2차례 독촉 후에도 공표명령 불이행시 고발키로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기업이 공정거래 위반 등에 따른 시정명령 공표명령을 두 차례 독촉에도 계속 이행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을 개정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공정위는 부당한 인터넷 광고 등 표시광고법 위반행위로 인한 시정명령 공표 기준에 광고 게재 기간을 추가했다. 기존에는 광고비와 광고횟수로 부당 광고 수준을 평가한 뒤 업체가 매체에 공표하는 시정명령의 크기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아울러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로 인해 시정명령을 공표하는 매체 수와 게재횟수 등을 정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신설했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공표 명령의 합리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고발 결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또 순환출자 금지규정 관련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조치 유형별로 부여되는 ‘벌점’을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로 용어를 변경하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시행한다.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개정시 신설된 순환출자 금지규정과 관련해 위반행위를 ‘경제력 집중 억제규정 위반행위’ 유형의 하나로 규정하고 관련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용어상 벌점은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로 변경했다. 과징금 고시상 벌점제가 별도 처분을 내리는 방식이 아님에도 용어 때문에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했다.

이와함께 과징금 가중 등에 필요한 위반횟수를 산정할 때 ‘과태료 부과 대신 경고한 건’은 제외하기로 했다. 과징금고시가 과징금 가중 등에 필요한 위반횟수 산정시 경고는 포함하지만 과태료는 제외하는 취지를 고려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