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고시 개정·시행

공정거래위원회는 순환출자 금지규정 관련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조치 유형별로 부여되는 ‘벌점’을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로 용어를 변경하는 등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개정시 신설된 순환출자 금지규정과 관련해 위반행위를 ‘경제력집중 억제규정 위반행위’ 유형의 하나로 규정하고 관련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용어상 벌점은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로 변경했다. 과징금 고시상 벌점제가 별도 처분을 내리는 방식이 아님에도 용어 때문에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했다.

이와함께 과징금 가중 등에 필요한 위반 횟수를 산정할 때 ‘과태료 부과 대신 경고한 건’은 제외하기로 했다. 과징금고시가 과징금 가중 등에 필요한 위반횟수 산정시 경고는 포함하지만 과태료는 제외하는 취지를 고려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 부과기준 신설로 위반행위 제재 실효성을 확보하고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법 위반횟수 산정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해 과징금 부과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