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재생에너지연료혼합의무제(RFS) 관리기관으로 에너지관리공단과 석유관리원을 공동지정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22일께 RFS 관리기관 지정 심사 기준을 발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행규칙에는 산업부가 관리기관의 업무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와 업무에 필요한 인력·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등을 갖췄는지를 심사해 선정하도록 돼 있다. 산업부는 이 규칙에 맞춰 구체적으로 관리기관 심사기준을 준비해 발표한 후 관리기관 신청을 받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신재생에너지법상 RFS 관리기관 신청이 가능한 곳은 에너지관리공단과 석유관리원이다. 두 기관이 모두 이 업무에 관심이 있어 심사기준이 발표되면 경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신재생에너지 정책 전담기관인 만큼 RFS 관리기관으로 참가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 신재생열에너지공급의무화(RHO), RFS 등 에너지원별 신재생에너지 의무화 제도가 모두 연계성이 있어 이를 총괄 관리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곳은 에너지관리공단 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다만 제도 전반적인 운영은 에너지관리공단이 맡더라도 바이오디젤 등 신재생에너지연료 적정혼합 유무 점검과 품질 관리는 석유관리원이 담당해 효율적인 제도 운영이 될 수 있길 바라고 있다.
석유관리원은 예전부터 바이오디젤 등 신재생에너지연료를 관리해왔기 때문에 RFS가 도입되면 그 연장선에서 관리기관을 맡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 기존 연료관리 업무에 RFS에 필요한 업무만 추가 수행하면 되기 때문이다. 석유관리원도 RFS는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연계 관리가 필요한 만큼 일정 부분은 에너지관리공단과 협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아직 입법예고 기간이기 때문에 관리기관 심사기준을 확정한 상태는 아니다”라며 “시행규칙의 관리기관 심사요건을 구체화한 후 참여 신청이 들어오면 적합한지 심사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RPS도 현재 에너지관리공단과 전력거래소이 함께 관리하듯이 RFS도 얼마든지 공동 참여가 가능하다”면서 “최대한 넓게 보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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