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온실가스 배출권 부가가치세 면제 입법예고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입법예고는 작년 12월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달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