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의 지방공무원 임용 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다.
경남도교육청은 1일 ‘경남도교육청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등 졸업자 지방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규정’을 발령했다.
개정 규정에는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자가 공무원 임용 예정 직렬이 없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던 직렬이 새로 추가됐다. 추가된 직렬은 공업(일반기계·일반전기), 시설(일반토목·건축), 보건 분야다.
기존 해양수산(선박항해·선박기관) 직렬은 그대로 유지됐고, 채용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던 시설관리와 위생·조리 직렬은 폐지됐다.
임용 추천기준도 고교 전 학년 성적 상위 30% 이내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추천 성적기준인 상위 50% 이내로 완화했다.
창원=임동식기자 dsl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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