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시한 30개 핵심법안 중 아직 통과하지 못 한 14개 법안은 이달 중에도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야는 새누리당과 정부가 핵심법안으로 설정한 30개 중 지난해 연말 ‘부동산 3법’을 비롯해 16개를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번 임시국회가 열흘 밖에 남지 않았고 여야 간 의견차가 커 나머지 14개 법안의 처리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14개 법안은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과 서비스산업 선진위원회 설립 등을 골자로 하는 서비스산업기본발전법,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학교 주변 관광숙박시설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크루즈산업 육성·지원법, 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 개선을 위해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도입하는 자본시장·금융투자업법,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이용자 보호법 등이다.
정무위, 기재위, 복지위, 교문위, 미방위, 법사위 등 관련 상임위에 계류 중인 이들 법안 중 상당수는 여야 간 이견이 적지 않아 그동안 처리가 지연됐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한 개라도 더 처리할 수 있도록 야당에도 간곡히 부탁한다”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청와대도 지난 2일 안종범 경제수석이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거론하며 14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부탁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안 중 상당수가 ‘가짜 민생법안’이라며 의료법과 서비스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등에 대해 사실상 처리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4개 법안 외에 북한인권법이나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도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가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야는 오는 6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계류법안처리 문제를 최종 조율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법안을 둘러싼 이견도 걸림돌이지만 5일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가 발표되면 이를 놓고 여야 간 대립이 고조돼 법안 처리가 더욱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14개 법안 상당수는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것이라는 예측이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