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참가자가 적어 여행사가 계약을 해지하면 위약금으로 여행요금의 30%를 돌려줘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여행자 안전 강화와 합리적인 요금 지급을 위해 여행분야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앞으로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0404.go.kr)에서 제공하는 해외 여행지 안전정보를 의무 제공해야 한다. 여행참가자수 미달로 여행사가 계약해제를 통지할 때 위약금율은 여행요금의 20%에서 30%로 바뀐다.
공정위는 또 여행요금을 여행사가 지정한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한 종전 규정을 여행사와 여행자가 약정한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개정했다. 여행사가 더 이상 여권발급 대행업무를 하지 않게되면서 여행사의 대행업무 중 여권발급 조항을 삭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국여행업협회를 통해 개정된 표준약관을 여행사가 사용하도록 권장했다”며 “이번 개정으로 여행계약 체결시 안전 인식이 제고되고 여행자 권익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