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수자원공사, 공사금액 부당감액 등으로 과징금 156억3000만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자회사 부당지원, 공사금액 부당감액 등으로 총 156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H의 자회사 부당지원, LH·수자원공사의 부당 공사금액 감액을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총 156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법 위반 개연성이 높은 공기업 순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작년 한국전력 등 4개 공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적발한데 이어 이번에 추가로 2개 기업 제재를 확정했다.

LH는 자회사 주택관리공단에 임대업무 중 일부 단순업무를 수의계약으로 위탁하며 수수료를 높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2004~2014년 기간 총 2660억원을 부당지원했다. LH는 또 시공업체와 계약체결 과정에서 설계변경 적용단가를 낮게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0~2013년 기간 총 23억1300만원의 공사금액을 줄였다.

수자원공사는 2008~2014년 기간 총 7건의 턴키공사 수행 과정에서 자사 필요로 공사금액을 높이며 ‘설계변경 당시의 단가’를 적용하지 않고 일정비율을 감액한 ‘조정단가’를 적용, 정당한 대가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했다. 이밖에 2012년 이후 총 2건의 최저가 낙찰공사 수행과정에서 자사 필요로 발생한 공사물량 증가와 관련 ‘설계변경 시점에서의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하지 않고 이보다 낮은 ‘최초의 계약시점에서 적용된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해 공사대금을 부당하게 낮췄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로 공기업 거래질서가 정상화되고, 파급효과가 민간으로 확산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예산 절감과 공기업 혁신 촉진, 기업 효율성·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경쟁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총 6개 공기업 집단에 대한 조치를 마무리했다”며 “한국지역난방공사, 포스코, KT의 불공정거래 혐의도 조속히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