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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 판매시 등록취소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이 의사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상습적으로 팔면 등록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개설자와 약업사는 전문약을 팔 때 반드시 환자에게 약품명과 복약지도 내용 등이 포함된 판매명세서를 발부해야 한다. 의약품 유통관리와 판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준수사항을 어겼을 때에는 1차 위반 업무정지 15일, 2차 위반 업무정지 1개월에 이어 3차 위반 시 등록 취소하도록 행정처분을 강화했다.

처방전 없는 전문약의 1회 판매량은 성인기준 5일 분량으로 제한된다. 마약·향정신성의약품·발기부전치료제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은 예외지역이라도 의사 처방전 없이 팔 수 없다.

◇복지부, 전문병원 111곳 지정

보건복지부는 특정 질환이나 진료과목에 전문화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111곳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하기 위해 2011년부터 전문성을 갖춘 중소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하고 있다. 전문병원은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선정된 병원은 2011년 이후 두번째로 선정된 2기 전문병원으로, 1기(99곳)보다 12곳이 많다. 1기 전문병원 중 20곳이 2기에 선정되지 못했고 대신 32곳이 새로 전문병원 타이틀을 달게 됐다.

질환별로는 관절 18곳, 뇌혈관 4곳, 대장항문 5곳, 수지접합 4곳, 심장 1곳, 알코올 7곳, 유방 1곳, 척추 17곳, 화상 5곳, 한방척추 4곳이 전문병원으로 선정됐다. 진료과목별로는 주산기(분만 전후 기간에 발생하는 질병) 3곳, 산부인과 16곳, 신경과 1곳, 안과 9곳, 외과 2곳, 이비인후과 2곳, 재활의학과 10곳, 한방중풍 2곳이 전문병원으로 지정됐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