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조업체의 부당한 고객빼오기 근절 규율기반 마련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을 개정·시행해 상조업체간 부당한 고객 빼오기 관련 행위기준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일반사항의 금지행위 항목에 거짓·과장된 방법 등을 통한 고객유인행위와 관련된 예시를 추가했다. 일반사항의 선수금 보전 항목에 할인금에 대한 보전의무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예시를 넣었다. 권고사항의 기타권고사항에 경제상 이익제공을 통한 고객유인행위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영업모집인 관련 과도한 경쟁을 지양하도록 기준을 추가했다.

이밖에 공정위는 소비자의 계약해제 항목에 다른 상조업체의 회원을 인수한 상조업체는 선수금 보전의무 및 해약환급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예시를 추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상조업체간 부당한 고객 빼오기, 영업모집인 관련 과당 모집 경쟁 등 상조시장의 비정상 행위가 감소될 것”이라며 “회원인수 관련 선수금 보전 의무 및 해약환급금 반환 기준을 명백히 해 상조업체와 소비자간 분쟁과 이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