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정거래·동반성장협약상 중견기업 평가기준을 완화해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시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해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더 많은 중견기업이 협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 평가기준을 완화했다. 중견기업 평가기준을 적용받는 기업 범위가 기존 연매출 5000억원 미만에서 7000억원 미만으로 확대됐다. 재무상황이 어려운 중견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평가항목의 만점기준도 현금결제율은 100%에서 50%로, 대금지급기일은 10일에서 20일로, 납품단가 조정비율은 90%에서 50%로 낮춰졌다.
이밖에 업종 고유 특성을 반영해 식품·광고업종의 평가기준을 신설했다.
중견기업의 현금결제율 기준은 완화됐지만 하도급대금 지금 독려 차원에서 현금(성) 결제율 배점은 분야별로 1점에서 5점 올렸다. 대금지급기일 단축,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도 배점기준이 상향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평가기준 신설·완화로 수평적으로는 식품·광고기업이, 수직적으로는 더 많은 중견기업이 협약에 참여해 상생협력 문화의 확산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협약제도는 지난 2007년 상생협력 문화 정착을 위해 도입됐다. 협약 체결 후 1년 경과 시 협약 내용 충실도, 이행도, 법 위반 전력 등을 평가해 우수 기업에는 직권조사 면제, 하도급 벌점 감경, 위원장 표창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