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중소기업이 지식재산(IP)을 담보로 대출받았지만 경영상 어려움으로 갚지 못할 때 해당 IP를 사들여 대출금을 보전해주는 일명 ‘회수지원펀드’를 200억원 신규 조성한다.
6일 특허청에 따르면 올해 5월과 9월에 각각 100억원대로 총 200억원 규모의 회수지원펀드가 신규로 조성될 예정이다.
자금 조성기간 6개월을 감안하면 올해 말쯤 IP를 보유한 중소기업들이 해당 펀드를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회수지원펀드는 중소기업들이 은행에서 IP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가 돈을 갚지 못할 때 정부가 대출금을 보상해주기 위해 IP를 사주는 용도의 자금이다. 지식재산권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해 개발이 어려운 기업이 IP 소유권을 펀드에 넘기고 펀드가 지원한 자금을 밑천으로 사업을 진행시키는 방식이다.
지난 2006년 6개 부처가 참여하고 한국벤처투자에서 관리하는 중소기업 투자전용 모태펀드의 일부로 운영된다. 모태펀드는 400억원의 자금이 조성되며 이 중 200억원이 회수지원 펀드로 조성될 예정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부실 IP를 사들이는 용도의 펀드는 수익이 날 수 없기 때문에 이 중 30억원가량만 IP매입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중소기업 투자에 활용될 예정”이라며 “거래은행은 검토 중이며 올해 5월과 9월께 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회수지원펀드는 지난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산업은행, 기업은행을 통해 조성된 바 있으며 현재까지 부실 IP 사례는 나오지 않았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11년 기준 국가 간 IP시장 거래규모는 2400억달러로 1990년대 250억달러 거래 규모에서 무려 10배 이상 성장했다.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 매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IP금융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 특허청이 2013년부터 500억원 규모로 시행한 IP사업화자금 대출은 부동산 등의 담보 없이 기업의 기술력을 평가해 사업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기업은행 기술금융부의 사전평가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한국발명진흥회가 지식재산권 가치평가를 실시하며, 건당 1500만원의 평가수수료는 기업은행과 특허청이 전액 부담한다.
물적담보 및 신용이 부족한 초기 중소·벤처기업에 자금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까지 700억원 이상의 자금을 대출했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