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공단은 오는 31일까지 2015년도 에너지 사용량 신고 접수를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에너지 사용량 신고는 연간 2000toe(석유환산톤) 이상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자가 전년도 에너지 사용 실적, 에너지 절약 실적 등을 에너지관리공단에 신고하는 제도다.
새해부터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으로 연간 사용 실적이 아닌 분기별 사용 실적을 신고해야 한다. 다만 신고 횟수는 연 1회로 예전과 같다.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의 기준인 2000toe는 대형 마트에서 1년 동안 사용한 에너지 사용량에 해당한다. 에너지 사용량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면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오프라인 신고보다는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toe 자동 환산 등 기능을 활용할 수 있어 더 편리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2016년부터는 차량·철도·항공·선박 등 이동 시설에 대해서도 에너지 사용량 신고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버스·택시·철도회사 등 각종 운송업종 사업자들이 대거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에 포함될 전망이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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