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에 따라 정부가 지난달 기업별로 할당한 배출권이 부족하다는 이의 신청이 대거 접수됐지만, 대부분 수용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7일 환경부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 종료된 배출권 할당량 이의 신청 접수 결과, 전체 525개 대상 업체 중 약 절반인 240여개 업체가 이의를 제기했다. 배출권 할당량에 대해 이의가 있는 업체들이며 의견이 받아들여지면 환경부가 예비분에서 추가로 배출권을 나눠준다.
이의 신청을 낸 업체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위권인 곳이 다수 포함됐다. 남동발전·동서발전·서부발전·남부발전·중부발전 등 발전공기업 5개사와 LG화학·금호석유화학·한화케미칼·롯데케미칼 등 석유화학회사도 일제히 이의 신청을 냈다. 민간 발전사인 포스코에너지·SK E&S도 이의를 신청했고, 고려아연 등 비철금속업체들과 중소규모 철강업체, 지역난방 업체도 마찬가지였다.
다만 최대 온실가스 배출사업자인 포스코는 이의 신청을 내지 않았다. 또 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사 역시 이의 신청 대열에 불참했다. 시멘트 업체도 일부만 이의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들의 이의 신청 이유는 정부의 할당량이 수용하기 힘들 정도로 적어 배출권을 추가로 달라는 것이다. 대상 업체들이 요구한 1차년도 배출권 총량은 20억8000만톤이였으나, 환경부는 15억9800만톤만 배정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이의 신청 심사에서 신·증설분에 대해 증빙자료 미비로 인정받지 못했던 양 정도만 추가 할당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의 신청 이유 중 업종별 할당량에 대한 지적이나 배출권 거래제의 전반적인 시스템 문제를 근거로 제기하는 의견은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추가 증빙자료 없이 할당량 배분이 잘못됐다고 이의 신청을 한 업체의 의견은 대부분 수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의 신청 업체가 미비됐던 신·증설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 소명하면 추가 할당할 계획”이라며 “하지만 업종별 할당량이나 국가 배출전망치 등 배출권 거래제 시스템 문제를 근거로 요구한 의견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업체에 매년 배출 할당량을 부여하는 제도다. 부족한 배출량은 배출권 거래 시장에서 사고, 남으면 팔 수 있다. 할당량을 초과한 경우 배출권을 구매하지 못하면 과징금이 부과된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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