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도 주민등록증 발급

국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도 앞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오는 22일부터 외국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국외 이주 국민을 ‘재외국민’으로 구분해 주민등록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재외국민 주민등록’ 제도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됐거나 주민등록이 없는 해외 거주 영주권자가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해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신고하면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이 된다. 만 17세 이상자에게는 재외국민임이 표시된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또 현 주민등록자(거주자)가 국외로 이주해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고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이 유지된다. 특히 외교부에 해외이주신고를 하면 읍면동의 국외이주신고까지 자동 처리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행자부는 제도 시행으로 영주권자 약 112만명 중 국내거소신고자 8만여명과 연간 국외이주자 3만여명 등 약 11만명이 주민등록을 신고할 것으로 전망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