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오는 2017년까지 경찰관 2만명을 증원하는 계획에 따라 순경시험 합격자에 대한 법률 과목 이수 시간을 작년 32시간에서 올해 99시간으로 대폭 확대되는 ‘2015년도 경찰교육훈련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기본계획을 보면 인성교육은 기존 80시간에서 105시간으로, 현장실습은 4주에서 8주로 확대된다.
특히 법률과목은 32시간에서 99시간으로 3배 가량 늘어난다.
이에따라 강남직업전문학교 경찰행정학과는 경찰청의 2015년 경찰교육훈련 기본계획 수립에 발맞춰 상대적으로 합격 가능성이 높은 국어, 영어, 수학 등 고등학교 교과목 대신 한국사와 영어를 필수로 하고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을 위주로 하는 순경 공채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순경고시반을 구성해 운영중이다.
즉, 형법과 형사소송법 등 법률 과목 시험을 다루지 않아도 경찰(순경)시험을 치룰 순 있지만 경찰이라는 직업은 법을 집행하고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에 강남직업전문학교 경찰행정학과는 순경고시반을 통해 강화된 법률교육을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학교는 경찰경호학과, 소방행정학과, 군사행정학과, 일반행정학과, 세무행정학과, 법무행정학과, 시스템보안학과 등에서 신·편입생을 모집 중에 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