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해양플랜트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양플랜트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는 불분명한 시운전 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해 분쟁 소지를 없앴다. 시운전 비용은 원칙적으로 원사업자가 부담하지만 통상비용을 초과하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책임에 따라 분담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부당특약 무효화, 개량기술 보호규정 신설, 사급 원재료의 하자 책임관계 명확화 등을 내용으로 전자·전기·가구 등 9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했다. 또 공정거래협약평가 기준 개정으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배점을 상향 조정해 원사업자의 적극적인 사용을 유도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개정으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이 확대되는 한편 자율적인 하도급거래 질서가 확립되고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