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입찰서 담합한 코오롱워터앤에너지·동부건설 등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충주기업도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입찰에서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실행한 코오롱워터앤에너지, 동부건설, 대우송도개발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15억9800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목포시 환경에너지센터 건립사업 입찰에서 담합한 코오롱글로벌, 동부건설, 한라산업개발에도 과징금 총 14억4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환경관리공단(현 한국환경공단)이 지난 2009년 발주한 ‘충주기업도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입찰에 참여한 코오롱워터앤에너지, 동부건설, 대우송도개발은 사전에 각각 94.881%, 94.859%, 94.870%의 투찰률(투찰가격)에 합의했다. 또 코오롱워터앤에너지와 동부건설 중 낙찰자로 선정된 기업이 대우송도개발에 설계보상비로 5억원을 보상하기로 합의했다. 코오롱워터앤에너지는 대우송도개발의 설계용역사인 대우엔텍과 용역계약을 맺어 설계보상금 5억원을 지급했다.

조달청이 지난 2009년 입찰공고한 ‘목포시 환경에너지센터 건립사업’ 입찰에서 코오롱글로벌, 동부건설, 한라산업개발은 사전에 각각 94.9%, 94.84%, 94.80%의 투찰률에 합의했다. 3사는 합의된 금액대로 투찰했으며, 각각 직원을 파견해 합의 금액으로 투찰이 이뤄지는지 확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 삶의 질과 밀접하게 관련된 환경시설에서의 입찰 담합을 엄중 제재한 사례”라며 “사업자간 경쟁환경 조성으로 국가와 지자체 예산 절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