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 추가

특허청은 중소기업 기술보호에 대한 대기업 의지와 동반성장 노력 정도를 평가하는 동반성장지수 평가항목에 중소기업에 대한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 이용 지원 여부 항목이 추가됐다고 11일 밝혔다.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는 전자문서에서 추출한 고유의 식별값을 원본증명기관에 등록해 영업비밀 분쟁 시 해당 전자문서를 등록시점에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제도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둔 제도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예방 등 목적으로 지난 2010년 11월부터 시행됐다.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원본증명제도가 중소기업 기술보호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 이를 대기업 동반성장지수 평가항목에 추가했다.

공정위의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일정 등급 이상 받은 대기업에는 하도급 실태조사 면제, 출입국 심사 우대카드 발급, 모범 납세자 선정 우대 등 혜택이 주어진다.

특허청은 원본증명제도가 평가항목에 추가됨에 따라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원본증명제도 이용을 권고하고 소요비용을 지원하는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오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올해부터 중소기업의 이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등록비용의 70%를 지원하고 있는데다 동반성장지수 부여대상에 원본증명제도가 추가됨에 따라 제도이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며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이 서로의 기술을 존중하는 상생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