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결혼중개 계약해지 시 환급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는 명칭을 종전 ‘결혼정보업 표준약관’에서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으로 바꿨다. 일정기간 만남을 제공하는 계약이 소비자 책임으로 해지되면 회원가입비의 80% 금액에 잔여계약기간 비율을 곱한 금액을 환급하도록 했다.

회사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가입비만 환급하던 조항을 만남 이전에는 가입비에 가입비의 20%를 합한 금액을, 1회 만남 이후에는 잔여금액에 가입비의 20%를 합한 금액을 환급하도록 했다. 소비자가 계약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입비, 만남 총횟수, 계약기간, 환급기준 등 계약 주요내용을 규정한 표준계약서를 서식으로 마련했다. 또 계약 시 소비자에게 계약서와 약관을 의무 교부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관행이 만들어지고 계약해지 관련 가입비 환급관련 분쟁 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