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단 경남지역본부, 재활용·회수 의무이행계획서 접수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는 환경성보장제도 제조·수입·판매업자로부터 2015년도 재활용·회수의무이행계획서를 이달 말까지 접수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자원순환법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판매업자는 관련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경남지역본부 관계자는 “해당 기업에서 재활용·회수 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는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 내 제출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