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이 낮거나 직장에서 은퇴한 고령 투자자들이 증권사 직원의 부당한 권유로 손해를 입어 분쟁을 제기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일어난 모든 증권·선물 분쟁 99건 중 ‘부당권유’ 관련 분쟁만 절반에 육박했다. 부당권유 신청인 중 50대 이상 비중이 전년대비 34% 증가했다. 2011년 33%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67%에 달했다. 70대 이상 비중은 2013년 8%에서 지난해 13%로 처음 두 자릿수 비중을 넘겼다.
거래소 관계자는 “투자 지식이 부족한 고령투자자들이 영업점 직원의 투자권유에 의존하다 보니 부당권유와 일임매매 등 불건전 영업행위 관련 분쟁이 많이 발생한다”며 주의를 요했다. 조기퇴직과 저금리로 퇴직금 등 노후자금에 대한 투자 수요가 늘면서다.
분쟁 유형별로 지난해 일어난 분쟁 중 부당권유 관련 분쟁은 43.4%였다. 임의매매 관련 분쟁이 13%로 차순위였다. 일임·임의매매 분쟁 비중은 지난해 줄었다. 반면 2011년 14.9%에 불과했던 부당권유 분쟁 비중은 2012년(16.2%), 2013년(22.2%)에 이어 지속 증가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영업실적을 높이기 위한 금융투자업자의 무리한 투자 권유와 이후 투자 실패에 대한 불만이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전산장애 관련 분쟁은 5년째 감소세다. 2010년 33.8%에 달했지만 지난해 9.1%에 그쳐 한 자릿수 비중으로 떨어졌다.
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분쟁조정 사건을 처리 기간은 전년(32.1일) 대비 5.6일 단축된 26.5일 이었다. 조정 합의율도 55.7%로 전년 보다 상승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분석 자동화 시스템으로 사건분석력을 높이고 사실관계 확정 이전 당사자 의견을 확인해 합의를 유도하는 ‘가조정제도’를 활용해 조정 대기 시간을 최소화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조정 결과 개인투자자 총 33명에게 지급된 손해배상금은 3억1500만원이다. 전년(18명에게 5800만원 지급) 대비 크게 늘었다. 지난해 배상이 인정된 사건 1인당 평균 손해액은 1700만원이었다. 전년(800만원)의 2배를 넘는다. 배상비율(손해액 대비 배상액의 비율)은 전년 평균 40%에서 지난해 평균 54.4%로 확대됐다.
표. 지난해 한국거래소가 처리한 분쟁신청 사건의 유형별 비중(자료:한국거래소)
유효정기자 hjyo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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