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처에 이어 사법부도 클라우드 도입…관련법 통과시 공공 확산 가속화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클라우드 발전법)’ 국회 통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행정부처에 이어 사법부도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을 추진한다. 정부의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기본계획 수립 시행 근거를 담고 있는 클라우드 발전법이 국회 통과되면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도입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가 주도한 행정부처 클라우드인 ‘G클라우드’에 이어 대법원이 사법부 정보시스템에 클라우드를 적용하는 ‘J(JUSTICE)클라우드’ 구축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J클라우드는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운영하는 재판사무·사법행정·전자소송·등기·가족시스템 등 정보자원의 효율적 공동 활용과 안정적 서비스를 위해 추진된다.

대법원은 소송사건 권리와 판결문 작성·신청사건·경매·압류 등 재판사무 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보유한다. 민사·특허·독촉·가사·행정사건의 소송절차를 민원인이 법원에 출입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전자소송시스템도 있다. 경찰·검찰·법무부 정보시스템과 연동, 형사사건의 경찰 수사부터 송치·기소·재판·형 확정·집행 등에 대한 형사사법서비스지원시스템도 있다.

문제는 사법·등기·가족시스템 등이 다양한 아키텍처 기반으로 개별 구축됐다는 것이다. 개발·운영·유지보수 등에 어려움을 겪는다. 대부분의 정보시스템이 장기간에 걸쳐 부분적·단계적으로 구현돼 사용자 관점의 종합적이고 일관된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 시스템간 중복성 제거, 유사기능 통·폐합 등도 요구된다.

대법원은 오는 상반기까지 J클라우드 구축을 위한 과제 도출과 추진방안을 마련한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미래발전 신기술로 주목받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법정보시스템에 적용하는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내부 논의를 거쳐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 늦어도 2017년부터는 J클라우드 구축을 추진할 방침이다.

송충근 대법원 법원행정처 정보화지원과장은 “정보시스템 하드웨어(HW)뿐 아니라 애플리케이션 영역까지 모두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연구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정보시스템 적용 대상과 향후 추진 로드맵을 수립한다”고 말했다.

행정자치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전자정부시스템 등 행정부처 정보시스템에 클라우드 컴퓨팅을 적용하기로 하고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 플랫폼이 완료되면 행정기관은 각종 전자정부 구축 때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클라우드 발전법이 오는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기업을 포함한 다수의 공공기관이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에 나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