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버즈-황민교 기자] T-커머스와 관련된 정부의 정책이 규제에서 완화로 돌아서며, 신규 사업자들의 시장 진출이 잇따르고 있다.
T커머스란 텔레비전과 커머스의 줄임말로 디지털TV를 보면서 리모컨을 이용해 양방향으로 상품을 검색 및 구매하는 전자상거래다.
홈쇼핑사를 제외하면 사업권을 가진 곳은 총 5개사. KTH(KT), TV벼룩시장(벼룩시장), 드림커머스(화성산업), SK브로드밴드(SK), 아이디지털(태광산업) 등이다. 작년까지만 해도 서비스를 해오던 곳은 KTH의 ‘스카이T쇼핑’과 태광그룹의 ‘아이디지털’에 불과했다.
한데 2015년에 접어든지 한 달 채 되지 않아 화성산업 ‘드림커머스’, SK브로드밴드 ‘B쇼핑(B shopping)’이 개국하며 절반 이상이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
눈여겨 볼 부분은 통신업계의 경쟁자 KT와 SK그룹이 T커머스 시장 공략을 위해 힘을 모았다는 점이다. SK브로드밴드는 지난 9일 T커머스 채널 `B쇼핑(B shopping)`을 KT 올레 TV 채널 40번을 통해 문을 열었다. KT의 자회사 KTH 역시 SK브로드밴드의 B tv에 채널을 배정받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 한 마디로 적진에 자리 잡은 셈인데, 이는 관련 법규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1조에 따르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직접사용채널을 운용할 수 없다. 자사 채널을 사용할 수 없다면 경쟁사와 손을 잡고 윈윈전략을 펴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T커머스 시장 확대와 더불어 KT와 SK브로드밴드가 손을 잡자 LG유플러스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하다. 앞선 회사와 달리 LG유플러스는 T커머스 사업권 자체가 없다. 최근 소셜커머스 티켓몬스터의 인수전에 가세한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가 제정한 T커머스 관련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논란의 핵심이었던 실시간 방송은 허용했다. 규제 사항은 동영상 방영 비중을 2분의 1 미만으로 제공하는 등의 가벼운 내용이다.
황민교 기자 min.h@ebuz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