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기업·소상공인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하지 않고 보증 기한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보증 기한이 만료돼 기한 연장을 원하는 소기업·소상공인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재단 방문 없이 기한 연장이 가능한 ‘무방문·무서류 기한 연장 제도’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제도 활용시 보증료 납부만으로 기한 연장이 가능해져 서류 준비나 영업점 방문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인터넷 뱅킹 활용시에는 은행 방문이 필요 없다.
기존에는 기한 연장 수요자가 영업점을 방문해 서류 제출 후 심사 과정을 거쳐야 했다.
연장 대상자는 △보증 약정 체결시 보증기한 연장 처리를 사전 동의한 경우 △연대 보증인이 없는 경우 △연대보증인이 가족, 친지, 동료가 아닌 경우 △연대보증인 모두가 기한 연장에 사전 동의한 경우가 포함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기한 연장 이용건수는 연평균 13만건에 달한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