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지원 조례 공포

경기도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 조례를 마련, 상생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

경기도는 14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문제해소와 상호 호혜적 협력을 위한 ‘경기도 대기업·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지원 조례’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하는 지원조례는 도의원 46명이 발의해 제정됐다. 조례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고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시너지 창출을 위한 마케팅과 판로확대 지원 사업 등을 담았다. 건강한 기업생태계 조성과 산업 전반의 장기적 성장토대 유지에 상당한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이와 관련해 △동반성장위원회 등 관련기관 간 정책발굴 및 정보공유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경기도 상생협력위원회 설치·운영 △대·중소기업 구매상담회 개최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손수익 경기도 기업지원과장은 “이번에 공포하는 조례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시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함으로써 도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경제 지속성장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