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협박 모델, 이지연-글램 다희 징역 1년 2개월 '실형 선고'

이병헌 협박 모델 이지연 글램 다희
 출처:/힐링캠프 방송 캡처
이병헌 협박 모델 이지연 글램 다희 출처:/힐링캠프 방송 캡처

이병헌 협박 모델 이지연 글램 다희

이병헌 협박 모델 이지연과 글램 다희에게 실형 선고가 내려졌다.



이병헌 협박사건에 대해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9단독 법정에서는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모델 이지연 씨와 걸그룹 글램 다희 씨의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모델 이지연 씨와 글램 다희의 범행동기를 경제적 요인이 주가 된 점을 인정하고 재판 및 수사 과정에서 알관되게 연인 관계임을 주장해 피해를 입힌 점을 들어 모델 이 씨에게 징역 1년 2월, 김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지연과 글램 다희는 이병헌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함께 술을 마시며 찍어놓은 음담패설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현금 50억원을 요구했지만 이병헌씨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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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팀 onli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