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협박녀, 결국 실형… 연인 주장-문자 공개에도 "금전적 이유 계획 범행"

이병헌 이지연 다희
이병헌 이지연 다희

이병헌 이지연 다희

배우 이병헌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멤버와 모델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모델 이모(24)씨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을, 걸그룹 멤버 다희(20)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정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들은 서로 범행을 공모해 이병헌씨와 만날 날짜를 정하고, 이병헌씨와 껴안는 장면을 촬영하기로 계획했으며, 돈을 받은 뒤 ‘외국으로 도망가자’는 메시지까지 주고받았다”며 “이들의 범행은 연인의 일방적 이별 통보로 받은 상처, 배신감, 수치심, 복수심으로 인한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금전적 동기가 우선한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정 부장판사는“피고인 이씨와 이병헌씨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에 비춰볼 때 이들이 연인관계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또한“피고인들의 나이가 어리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로 얻은 이득이 없고 범행의 위법성을 사전에 깨닫지 못했던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7월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씨 집에서 이병헌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이병헌씨가 성적인 농담을 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뒤 50억원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한편 이지연의 어머니는 취재진들에게 "죄송하다. 모두 자식을 잘못 키운 죄"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병헌과 주고받은 문자 공개는) 피해자 측에 추가 피해를 주려는 것은 아니었고, 사실 관계를 설명하면서 나온 이야기 들이었다"고 말했다.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한 후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병헌 이지연 다희

온라인뉴스팀 onli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