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증시에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사건이 감소세를 보이지만 그 형태는 갈수록 복잡·대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접수한 불공정거래 사건이 178건으로 전년보다 8건 감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과거 3년 평균 226건보다 21.2%(48건) 줄어든 것이다.
불공정거래 건수는 2012년 271건 이후 2년째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해 금감원이 자체 인지한 사건은 104건으로 1년 전보다 46.5%(33건) 늘었지만 한국거래소가 통보한 사건은 115건에서 74건으로 줄었다.
불공정거래 사건 중 금감원이 지난해 조사를 끝낸 건수는 195건으로 집계됐다. 조사를 끝낸 사건의 69.2%인 135건은 검찰에 넘겼고 18.5%인 36건은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 했다.
검찰에 넘긴 사건은 시세조종이 49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공개정보 이용 36건, 지분보고 위반 27건, 부정거래 23건 등의 순이었다.
적발된 불공정거래 행위는 수십개의 증권과 은행 계좌를 이용하는 등 복잡해지고 대형화하는 추세다.
또 주식 매매수단이 빠르게 모바일화되면서 인터넷과 메신저 등 사이버공간을 활용한 불공정거래도 확산되고 있다. 실제 비상장사 C사는 유상증자를 하면서 인터넷 증권방송 사이트의 유료회원 479명을 대상으로 25억원의 주식 청약을 권유하면서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또 알고리즘 매매(정해진 주가와 정보 등의 조건에 따라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으로 이뤄지는 매매), 신규 상장 때 기준가격 조작 등의 교묘한 수법의 불공정거래도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IT발달과 더불어 빠르게 진화·확산되는 사이버 불공정거래, 알고리즘매매 및 파생상품 관련 불공정거래에 대한 대응체제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펀드매니저·애널리스트 및 기업 내부자 등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및 조사 등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