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월초 온실가스배출권 할당 이의신청 수용여부 결정

정부가 내달 초까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에 대한 이의신청을 검토한뒤 이유가 타당한 곳에만 배출권 예비분을 추가 할당한다.

정부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4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추진계획’을 논의·확정했다. 이 자리에서 지난 12일 배출권 거래소 개장 등 새해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향후 추진 계획을 검토했다.

지난달 525개 할당 업체에게 통보한 배출권 할당량 이의신청 접수 결과, 제출 업체는 243개(46.3%), 이의 내용은 주로 업체별로 할당된 배출권 수량과 전반적인 할당 기준에 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할당 신청이 누락됐거나 신청했지만 할당 받지 못한 일부 소규모 배출 시설과 소량 배출 사업장에 대한 추가 반영 요청이 있었다. 신·증설이 예상되지만 업체의 증빙서류 미비 등으로 인해 배출권을 사전 할당받지 못한 시설에 대한 재검토 요청도 제기됐다.

기준연도(2011∼2013년) 내 사고 등으로 인한 배출량 감소, 계획 기간(2015∼2017년) 중 감축 여력 부족 등 업체별 특이 사항 반영 요청, 신·증설 없는 기존 시설의 가동률 증가에 대해서도 배출권을 증량하거나 업종별 할당량을 조정해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정부는 이 중 업체별 할당량에 대한 이의를 중심으로 기존 할당 신청서와 제출된 소명자료 등을 2월초까지 검토해, 타당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출권 예비분을 할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 필요사항은 앞으로 이해관계자 협의 등을 거쳐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