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 금호석화 상대 주식매각이행소송서 패소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놓고 금호그룹 박삼구·찬구 형제가 벌인 소송전에서 법원이 동생의 손을 들어줬다.

15일 서울중앙지법 제21민사부는 금호산업이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아시아나항공 주식매각이행의소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금호산업(박삼구 회장)은 금호석유화학(박찬구 회장)을 상대로 “채권단과 합의한 대로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매각하라”고 소송에 나선 상태다. 금호석유화학은 아시아나항공 주식 12.6%를 보유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박찬구 회장이 아시아나항공 주식 양도에 합의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고(금호산업)와 피고(금호석유화학) 사이에 (아시아나항공) 주식양도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볼 증거가 없다”며 “본 건 주식양도에 대한 계약 당사자 간의 일치된 의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금호산업은 2010년 2월 박삼구 회장이 소유한 금호석유화학 주식과 금호석유화학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각각 완전히 매각해 계열 분리하기로 채권단과 합의했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박삼구 회장은 당시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2011년 11월 금호석유화학 주식을 완전히 매각해 합의사항을 모두 이행했지만 박찬구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금호산업 측은 “합의가 존재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이번 판결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며 “판결문을 자세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입장을 냈다.

금호석유화학은 “채권단과의 합의서는 워크아웃 당시 박삼구 회장이 금호타이어, 박찬구 회장이 금호석유화학, 채권단이 금호산업·아시아나항공을 각각 경영하기로 합의한 것이지, 박삼구 회장이 금호산업·아시아나항공까지 장악하는데 협조하기로 한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이다.

금호석유화학은 “이번 소송은 부당한 절차에 의한 박삼구 회장의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 선임에 이의를 제기하자 금호산업이 맞대응 차원에서 시작한 무리한 소송이었다”며 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