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 부녀, 협박 혐의로 피소돼… 법적 공방 '진실은?'

클라라 폴라리스
 /사진 : 공식 블로그
클라라 폴라리스 /사진 : 공식 블로그

클라라 폴라리스

클라라(본명 이성민)가 소속사를 상대로 계약 무효 소송을 내 이목을 모으고 있다.



지난 14일 한 매체에 따르면 클라라는 소속사 회장의 언행 때문에 성적 수치심을 느껴 소속사를 상대로 계약 무효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소속사 측은 오히려 회장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반박했다.

클라라 측은 “소속사 회장 이모 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껴 9월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계약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클라라는 지난해 6월 소속사와 2018년까지 계약을 맺었고, 회장 이 씨가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하면서 관계가 틀어졌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이 씨는 ‘나는 결혼을 했지만 여자 친구가 있다’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레인다’ 등의 문자를 여러 차례 보냈고, “할 말이 있다”며 클라라에게 저녁 술자리를 제안하기도 했다.

또한 이 씨는 클라라와 함께 일하는 김모 씨가 남자친구인 줄 알고 “결혼을 하면 불행해진다”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고 클라라 측은 주장했다.

클라라 측은 “60세가 넘은 이 씨의 언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이 씨가 김 씨 등 매니저를 일방적으로 해고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소속사 측은 “클라라 측이 앞뒤 내용을 모두 자르고 이상한 사람처럼 회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클라라와 그의 아버지 이승규 씨를 협박 혐의로 고발한만큼 곧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고 반박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클라라와 아버지 이승규 씨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했다"며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등 소속사 대표 65살 이모씨를 협박한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소속사 대표 이씨가 지난해 10월 28일 클라라와 아버지 이씨가 허위 내용을 근거로 자신을 협박했다는 내용의 고소장과 함께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관련 자료를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속사 대표 이씨는 지난해 6월 23일 클라라와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 위반 등으로 갈등이 생기자 클라라가 위약금 문제를 면하기 위해 협박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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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팀 onli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