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 폴라리스 상대 "성적 수치심 느꼈다" 진실이 뭐야?

클라라 폴라리스
 출처:/클라라 트위터
클라라 폴라리스 출처:/클라라 트위터

클라라 폴라리스

클라라가 폴라리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클라라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신우 박영목 변호사는 15일 "클라라와 클라라의 부모는 폴라리스의 부당한 행동과 협박죄 고소에도 조용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그동안 관련 사실을 일절 함구했다"며 "소송 내용이 클라라 측과 상관없이 공개되고, 폴라리스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이미지가 실추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폴라리스는 클라라의 소속사가 아닌 에이전시 회사이며 클라라가 일광폴라리스와 전속계약을 맺었다가 잘 나가니까 회사를 차려 독립하려 한다는 항간의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한 폴라리스와 체결한 계약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공개하면서 "계약 사항이 이행되지 않았다"며 "성적 수치심 발언만으로 계약해지를 주장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클라라는 지난해 12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폴라리스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장을 접수했다.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은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은 전속 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것으로 승소 시, 전속 계약이 무효가 된다.

특히 소송을 제기한 이유가 클라라가 폴라리스 회장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주목받았다.

이에 폴라리스는 "클라라가 지난해 말 제기한 민사 소송은 진실이 없는 악의적인 소송이라고 전하며 "클라라가 계속 거짓말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폴라리스는 "클라라는 이미 고소를 당해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았으며 아버지인 이승규 씨도 공범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며 "클라라가 형사가 아닌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클라라 측이 제기한 주장이 무고죄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피력했다.

클라라 폴라리스 계약 무효 소송 소식에 네티즌들은 "클라라 폴라리스 계약 무효 소송, 진실이 뭐야?" "클라라 폴라리스 계약 무효 소송, 폴라리스 측 반응 뭐지?" "클라라 폴라리스 계약 무효 소송,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클라라 폴라리스 계약 무효 소송

온라인뉴스팀 onli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