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시스템 부실인증 차단 위해 현장심사 확인시스템 도입

경영시스템 부실 인증을 막기 위해 각 인증기관에 현장심사 확인 시스템 도입이 의무화된다.

국가기술표준원 산하 한국인정지원센터(KAB·센터장 조기성)는 이달부터 외국계를 포함해 국내에서 활동하는 97개 인증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인증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전화보고시스템 운영을 의무화했다고 18일 밝혔다.

KAB는 품질·환경·에너지·정보보안 등 국제표준화기구(ISO) 표준을 활용한 경영시스템 인증기관의 자격을 인정하는 곳이다. 일부 인증기관이 비용과 시간을 줄이기 위해 현장 심사 기간을 단축해 부실 인증서를 발급하는 이른바 ‘종이장사’ 문제가 끊이지 않자 시스템 도입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심사원이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규정된 시간만큼 심사를 벌였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KAB는 각 인증기관이 소속 심사원이 실제로 방문심사를 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전화 보고를 하고, 이를 향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KAB는 법령에 따른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기관을 처벌하는 대신 구축한 곳에 여러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시스템 운영을 유도할 방침이다. 현재 전체 인증기관 중 약 60%가 관련 시스템을 운영 중이고, 약 20%가 구축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KAB는 나머지 인증기관도 시스템 구축에 나설 수 있도록 우수 기관에는 심사비 감면, 인정심사 기간 단축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비용 문제로 시스템을 구축하기 어려운 영세업체는 KAB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KAB 관계자는 “부실 심사는 부실 인증으로 이어지고, 부실 인증서를 받은 기업에도 피해를 가져온다”며 “부실 심사를 방지해 인증 신뢰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