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과장 광고한 ‘100년 장미칼’ 제이커머스, 볼보자동차코리아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100년 장미칼’을 판매하는 제이커머스와 볼보자동차코리아의 거짓·과장광고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제이커머스는 2013년 1~4월 기간 케이블방송·쇼핑몰·카탈로그 등에서 ‘100년 장미칼’을 광고하며 기존 판매하던 장미칼, 티타늄 골프채 등을 자를 수 있는 것처럼 알렸다. 하지만 방송화면 등은 실제 유통되는 장미칼, 티타늄 골프채 등보다 무른 재질의 제품을 사용해 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사는 또 제품 품질보증 기간이 100년이 되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보증기간을 특정하지 않아 실제 보증기간은 없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볼보자동차코리아는 2013년 3~9월 기간 브로슈어에서 ‘2013년식 V40 차량’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ACC) 및 큐 어시스트’가 장착돼 전방 차량과 안전거리를 자동 유지하는 기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 해당 차량에는 언급한 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제이커머스에 시정명령·공표명령을 내리는 한편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볼보자동차코리아에는 표시·광고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공표명령을 내렸다. 볼보자동차코리아는 적극적으로 광고하지 않았고, 조사과정에서 해당 광고를 중단한 점 등을 고려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수입상품 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 관련 피해 예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