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수입업자들의 한국가스공사 배관 사용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와 함께 발전사 등 가스공사 이외 사업자들의 직도입 물량이 늘어나는 변화를 반영한 조치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는 올해 1분기를 목표로 가스공사 배관망 사용 규정을 개선할 계획이다. 앞서 가스공사는 관련 용역에 착수했고, 현재 최종안이 도출된 상황이다. 다음달을 전후해 정부와 민간기업들이 함께하는 설명회 등을 열어 이해 당사자들과 협의를 거친 후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 사용 규정에 민간업계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서다. 그동안 포스코와 SK 등 일부 철강·발전기업들은 가스공사 도입 물량 이외에 자체적으로 가스를 수입하면서 터미널에서 현장시설까지 공급하는 채널로 가스공사 배관을 이용해 왔다.
이번 핵심 개정 내용은 배관 이용 시 당초 사용 물량을 지키지 못했을 때 내는 가산금의 변화 가능성이다. 그동안 민간기업은 배관 임대 시 약정 물량보다 배관사용률이 5% 이상 차이나면 이에 따른 가산금을 내야 했고, 이를 일종의 패널티로 여겨왔다.
특히 대다수의 가스 수입업자들이 자체적으로 설비 가동을 조절할 수 없는 발전사들인 만큼 오차 허용 범위를 늘려 달라는 요구가 있어왔다. 발전사들은 전력피크 시 급전 지시가 내려오면 발전소를 가동해야 하는 만큼 불가피하게 약정 물량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밖에 약정 물량 변경 범위와 시설간 물량 교환 허용 등도 논의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업계는 이번 개정 작업을 가스 직도입 사업자 등장에 따른 제도의 변화로 보고 있다. 첫 시작은 규제 개선 기조로 민간기업들의 요구가 적극적으로 수용되면서지만, 그동안 제철과 발전 분야에서 추진한 셰일가스 직도입 물량이 곧 들어올 예정인 만큼 새로운 규칙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가스공사 역시 가스 직도입에 따른 배관 임대 사용 사업자들이 늘어날 만큼 업종과 시황 등 다양한 경우에 따른 보다 구체적인 사용 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발전업계가 요구하는 가산금 범위 조정을 타 분야에도 함께 적용할지 여부 등이 대표적이다.
가스공사는 민간업계의 요구를 수용하면서도 국가 가스 수급에 영향이 없는 선에서 개정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이번 사용 규정 규제 완화와 함께 늘어나는 가스 직도입 물량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들이 좀 더 자유롭게 배관을 이용하면서도 수급 관리에 이상이 없는 규정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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