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변동으로 남은 유가관련 예산, 원칙적으로 불용처리

유가 관련 예산은 유가변동으로 여유재원이 발생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불용 처리한다.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예산을 집행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예산을 환수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201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새해 집행지침은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선제적 재정 집행 △서민생활 안정 지원 △알뜰하고 투명한 예산집행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공공청사 임차 또는 신축시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국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 포털에 설치 예정인 ‘행정·공공기관 복덕방’을 우선 확인해 유휴청사 활용 가능성을 점검한 후 예산을 집행한다. 유가와 관련된 예산사업은 유가변동으로 여유재원 발생시 방만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원칙적으로 불용 처리하되, 추가집행이 필요하면 기재부와 협의하도록 했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예산을 집행하거나 교부받았을 때 예산 환수근거를 신설했다. 보조금 비리행위 적발시 신고포상금 지급 방법·절차 등을 상세 규정했다. 특별교부세·교육재정특별교부금 운용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교부·운용지침을 마련하고, 예·결산정보 공개 확대를 추진한다.

침체된 민간부문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기변동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올해 재정 조기집행 계획(상반기 58%)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국민 체감도가 높은 일자리·SOC·취약계층 지원사업의 예산집행은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중점 관리한다.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추진시 취업 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한다. 연구개발사업 집행시 공개경쟁입찰로 물품구입을 하는 경우 계좌이체를 허용해 중소기업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한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