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기업 해외·지분투자도 환류세제 투자로 인정해야

사내유보금에 과세하는 기업소득 환류세를 산정할 때 기업의 해외투자와 지분투자도 투자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 정부에 제출한 기업소득환류세제 의견서를 통해 국가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투자행위는 모두 기업소득환류세제상 투자로 인정해줄 것을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전경련은 투자를 통한 가계소득 증대라는 세제 도입의 취지에 맞게 국내 경제 활성화에 직간접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주는 모든 투자행위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해외투자도 국내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점, 국내투자는 해외투자 억제가 아닌 규제완화 등 투자환경 개선으로 늘려야 한다는 점 등을 들어 해외투자 인정을 요청했다.

정부는 앞서 해외 투자는 국내 가계소득 증대 등 제도 취지와는 동떨어진 만큼 투자 인정 범위에서 제외하겠다는 뜻을 비친 바 있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10대 기업이 총매출의 66%를 해외에서 올렸고 납부한 법인세의 82%를 국내에 납부하고 있으며 해외직접투자가 1% 증가할 때 수출도 0.1∼0.3% 늘어나는 수치를 들어 해외투자도 국가경제에 도움을 준다고 반박했다. 이중에서도 해외 자원개발사업자의 해외투자는 반드시 인정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지분투자도 장려 대상에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분투자가 기술력·성장성이 있는 피인수기업의 영속성을 보장하고 인수기업에는 신성장동력 발굴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준다고 봤다.

전경련은 또 환류세제상 임금 증가액에 4대 사회보험료 증가분과 고액연봉자의 근로소득 증가액을 포함시키고 적용대상에 특수목적법인(SPC), 장애인표준사업장, 사회적기업, 스포츠구단, 합작회사 등은 제외할 것을 요청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