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세무사회, 더존 등의 지원으로 지난 12월과 1월에 각각 2회에 걸쳐 실시한 교육 수강자가 현재까지 3000여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문화접대비 제도는 문화부가 지난 2007년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에 의거해 도입했다. 기업이 거래처를 위해 공연, 영화, 스포츠 관람, 전시회 초청 등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에 대해서는 사용금액에 상관없이 추가로 접대비 한도액의 10%까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해 비용 처리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문화경영과 문화접대로 기업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문화예술 기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다.
중기중앙회는 오는 2~3월 중 문화접대비 회계 처리를 담당하는 회계·세무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접대비 회계처리교육을 추가로 실시하고 문화접대비 홈페이지 신설 및 상담창구 전담인력 배치를 할 계획이다
현준 중기중앙회 창조경제부장은 “지난 12월 정부가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 주요 조세정책 중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인정범위를 확대한 것은 중소기업 문화경영 활성화에 큰 의미가 있다”며 “중소기업이 이번 교육을 통해 문화활동 참여와 문화접대비 활용이 높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