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 예치금 초과분, 출금 가능해져

상조회사가 할부거래법 규정에 따라 은행에 예치한 금액이 법정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을 출금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19일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상조회사 등 사업자가 할부거래법 규정에 따라 은행에 예치한 금액이 법정 한도(선수금의 50%)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한해 사업자가 출금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종전에는 소비자와 계약이 종료되거나 예치계약에 갈음해 조합 등과 다른 소비자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만 예치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선불식 할부거래업 및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서식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용에 대한 신고인의 동의 절차를 마련했다. 이로써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전산망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사업자 부담을 낮추고 지자체의 변경신고 수리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