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연말정산, 보완 방안 검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납세자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연말정산과 관련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시행과정에서 세제지원 등 세정 차원에서 고칠 점이 있으면 앞으로 보완·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그는 “연말정산 제도 변화에 따라 세 부담이 늘거나 줄어드는 변화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 납세자가 불만이 많이 있는 것 같다”며 “2013년 세법 개정으로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돼 고소득층은 더 내고 저소득층은 덜 내는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많이 걷어 많이 돌려주는 시스템이었는데, 덜 걷고 덜 돌려주는 방식으로 개편했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데다 수천만명이 해당되기 때문에 납세민원인에게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 변화 취지를 잘 설명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올해는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돼 연말정산을 하는 첫 해인 만큼 개별 세 부담 변화를 면밀히 분석해 간이세액표 개정, 분납 등 보완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문 실장은 “종전 ‘많이 걷고 많이 환급받는’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환급받는’ 방식으로 간이세액표를 변경했다”며 “이에 따라 종전과 달리 ‘13월의 월급’이 크지 않거나, 추가로 세액을 납부하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연간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평균 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면에 급여가 5500만원에서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평균 2만~3만원 증가한다.

문 실장은 “총급여가 7000만원이 넘는 근로자의 세 부담은 증가하지만, 이들 근로자는 상위 10%의 고소득자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