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납세자 불만이 고조되는 연말정산에 대해 “공제항목 및 수준을 조정하는 등 자녀 수, 노후대비 등을 감안한 근로소득세 세제개편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연말정산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실제 연말정산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계층 간 세 부담 증감 및 형평성 등을 고려해 세 부담이 적정화되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녀 수가 많은 가정에 돌아가는 혜택이 적고 노후 대비에 세액공제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이런 점을 올해 세제개편 과정에서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올해 중 간이세액표를 개정해 개인별 특성 등이 정교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때는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완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연말정산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한 배경에 대해 “소득세제는 각종 비과세·공제 규모가 크고 면세자가 많아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약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소득 근로자의 세 부담은 증가하고 저소득 근로자는 경감된다”며 “고소득층의 세 부담 증가로 확보한 재원은 근로장려세제(EITC), 자녀장려세제(CTC) 등 저소득층 지원에 쓰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행 연말정산 제도는 2012년 9월 납세자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간이세액표를 개정해 종래 ‘많이 걷고 많이 돌려주던’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변경된 것”이라며 “올해 연말정산에는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과 함께 종전의 간이세액표 개정 효과가 맞물려 연말정산을 통한 소위 ‘13월의 월급’이 줄어들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산·서민층의 세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도록 설계했으나 근로자 수가 전체 1600만명에 이르러 공제항목 또는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개인별 세 부담 차이는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