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12시에 물건 던져 놓고 초인종(벨) 누르고 가는 상황은 막아야 하지 않습니까.”
소셜커머스업체 쿠팡이 직접배송서비스인 일명 ‘로켓배송’을 도입한 배경이다. 쿠팡 관계자는 “택배시장이 너무 과열로 치닫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쿠팡)고객에게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어렵다”고 설명했다.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며 유통시장을 흔들고 있는 소셜커머스업체 쿠팡이 내놓은 로켓배송이 최근 논란에 휩싸여 있다. 로켓배송은 쿠팡이 고객 서비스 강화 차원에서 무료로 물건을 고객에게 배송한다는 취지로 도입했다. 전국 각지에 물류거점을 확보해 배송 직원 1000여명을 고용하고 차량도 구입했다. 쿠팡은 이들 배송 직원을 ‘쿠팡맨’으로 부르며 차별화된 서비스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물류업계는 로켓배송이 법규를 위반한 처사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물류업계 한 관계자는 “배송비를 받던 안 받던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도 최근 운수사업법 위반 여부 검토에 착수했다.
쟁점은 로켓배송이 택배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이하 운송사업법) 2조를 보면 운송사업이란 ‘타인의 요구에 의해 화물자동차를 사용해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으로 정의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요구’와 ‘유상’이란 부분이 로켓배송을 불법으로 볼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오픈마켓과 달리 소셜커머스인 쿠팡은 배송 대상 물품을 직접 구입해 고객에게 전달한다. 타인의 물건이 아닌 자사 물건이다. 여기에 쿠팡은 고객 부담(배송비)을 전혀 주지 않는 ‘무상’ 서비스다. 법률에 나와 있는 유상에 반한다. 이 기준을 잣대로 운송사업법 56조의 ‘유상 운송 금지’ 규정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견해다. 56조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쿠팡은 무상 제공이어서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로켓배송을 불법으로 규정한다면 쿠팡 입장에서 피해가 막대할 수밖에 없다. 쿠팡은 화물운수사업에 나서야 하는데 정부가 허가할 가능성은 낮다. 정부는 2004년 화물연대 파업을 계기로 화물운송업 차량 증차를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꿨다. 이후 택배업계도 화물 차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규제의 벽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물류업계는 쿠팡이 화물운수사업을 신청한다고 해도 허가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고 있다.
쿠팡은 법규 위반이 아닌 만큼 제재 대상이 절대 아니라는 입장이다. 쿠팡 관계자는 “로켓배송은 고객에게 보다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시도”라며 “고용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등 이른바 정부의 창조경제의 좋은 모델”이라고 강조한다.
쿠팡은 지난해 3월 대전·울산을 시작으로 현재 서울 및 6대 광역시와 경기도에서 로켓배송 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유아용품·생필품·애완용품 등 쿠팡이 직접 매입(사입)한 1만여 품목에 대해 진행 중이다.
<【표】쟁점이 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 내용과 쿠팡의 ‘로켓배송’ / ※자료:법제처·쿠팡>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