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의무보호예수해제 전년比 114.5% 증가

지난해 잇따른 대기업의 신규 상장으로 상장주식 의무보호예수가 최근 5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20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주식매각제한규정(Lock-up Period)에 따라 지난해 의무적으로 보호예수된 상장주식은 28억5521만8000주로 전년 대비 81.1% 증가했다. 최근 5년 내 가장 높다. 의무보호예수기간이 만료된 주식은 23억3535만6000주로 전년 보다 114.5% 늘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의 경우 보호예수량이 18억7077만주로 전년 보다 135.6% 증가했다. 보호예수해제량은 11억7551만3000주로 전년 대비 123.8% 올랐다. 코스닥시장 상장주식의 보호예수량은 9억8444만8000주로 전년 대비 25.8% 증가했다. 보호예수해제량은 11억5984만3000주로 105.9% 늘어났다.

지난해 상장주식 의무보호예수량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이유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의 경우 최대주주(상장) 사유와 법원(M&A) 사유가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두 사유가 전년 대비 각각 2001.7%, 329.8% 증가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한국거래소의 상장 활성화·규제 합리화 방안 수립, 상장유치 전담팀 신설 및 삼성SDS, 제일모직 등 대형 기업의 신규상장이 해당 의무보호예수 수량을 증가시킨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표. 최근 5년간 의무보호예수 현황 (단위 : 천주, %)

지난해 의무보호예수해제 전년比 114.5% 증가


유효정기자 hjyo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