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보유현금 500조로 늘었지만, 자산대비 비율로는 감소세

기업소득환류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현금성 자산이 5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금액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자산 대비 비율은 오히려 10년전보다 줄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일 ‘기업현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자산 300억원 이상의 상장 및 비상장 기업 7841개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이들 기업의 자산 대비 현금보유 비율은 2008년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의 자산대비 현금보유 비율 평균은 2001년 13.2%에서 2006년 13.5%로 올랐다가 2012년엔 2008년과 같은 수준인 12.2%로 감소한 상태다.

상장기업은 14.3%에서 13.3%로 낮아졌고 비상장기업도 12.6%에서 11.8%로 감소했다.

이와 관련 김윤경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기업 규모가 커지면 유동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현금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외부 자금 조달이 어려운 기업의 경우 내부 현금에 의존하는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현금 증가는 다국적 기업의 수출호조를 의미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소득환류세제 도입이 기업 현금보유의 증가가 투자 회피에 의한 것이라는 인식에 바탕을 둔 정책적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또 “기업들이 최근 과도하게 현금보유를 늘리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기업들이 필요한 현금보유량보다 적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증감을 비교한 시점이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의 감독에 따라 기업들의 부채비율이 크게 낮춰졌던 시점이라는 점에서 기업 현금보유 비율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