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은행 연체가산금리가 은행별로 1%P 가량 인하된다.
최대연체 상한율도 1~5%P 낮춰져 채무자들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신한, 국민 등 18개 은행의 연체금리 조정계획안을 최근 확정하고 은행별로 전산개발 일정 등을 감안해 순차적으로 연체가산이율과 최대 연체상한율 인하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체금리 조정은 작년에 한국은행의 두 차례에 걸친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 은행권이 연체금리를 고율로 유지해 대출자들의 불만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은행 연체이자의 하향 조정은 2011년 10월 이후 3년여 만이다.
통상 은행은 대출을 내줄 때 연체시 약정금리 외에 기간별로 연체가산이율을 추가 적용하고 최대 15~21%까지 가산이율을 적용한다. 8% 금리로 신용대출을 받았다면 1~4개월만 연체해도 금리가 15~17%까지 치솟았다.
이번 금리조정을 통해 하나, 외환, 신한, 국민, 우리, 제주, 씨티, 경남 등 14개 은행의 연체가산이율은 6~9%에서 5~8%로 1%P씩 내려간다.
1억원을 연리 8%로 신용대출을 받아 4개월간 연체했다면 이번 인하조치로 41만7000원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3%, 6%, 9%였던 가산이율을 각각 3%, 5%, 7%로 최대 2%P 낮춘다. 단, 산은은 인하 대상이 기업대출만이며 가계대출은 현 수준(3~7%)을 유지키로 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