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버즈 - 김태우 기자] 우리나라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는 꾸준히 증가해 2014년 10월 말 기준 1900만 명에 달한다. 하지만 가입자가 늘어난 만큼 소비자 피해 또한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4년 1월부터 10월까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205건이라고 밝혔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161건이 비해 27.3%(44건) 증가한 수치다.
이 중 시장점유율 상위 4개 사업자 관련 피해는 170건에 달했으며, 가입자 100만 명당 피해가 가장 많은 사업자는 LG유플러스로 나타났다. LG유플러스는 21.6건으로 조사되었으며, 다음으로 SK브로드밴드(13.1건), KT(7.0건), SK텔레콤(6.0건) 순이었다.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는 2013년 동기 대비 피해가 감소했지만, LG유플러스와 KT는 증가했다.
주요 피해유형을 보면, 해지신청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요금이 계속 부과되는 ‘해지접수 및 처리 관련 분쟁’이 29.4%(50건), 약정기간 이내 계약해지로 발생하는 ‘위약금 분쟁’이 17.1%(29건) 등으로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46.5%를 차지했다. 계약 당시 안내와 다르게 요금이 청구되는 ‘부당요금 청구’는 14.1%(24건)로 나타났다.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사업자 간 고객 유치경쟁 등으로 소비자가 기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많고, 약정기간 설정, TV‧전화‧휴대폰 등과의 결합 등 상품구조가 다양화되면서 계약 내용도 복잡해졌기 때문으로 소비자원은 분석했다.
소비자 피해 170건 중 환급, 계약해제, 배상 등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얼마나 될까? 전체 68.9%로, 사업자별로는 LG유플러스가 79.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SK텔레콤(75.0%), SK브로드밴드(67.6%), KT(56.1%) 순이었다.
김태우 기자 tk@ebuz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