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내 흡연 김장훈
가수 김장훈이 기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인천지검 형사2부(권순철 부장검사)는 전날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김장훈을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장훈이 지난달 15일 낮 12시30분쯤 프랑스 드골 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KE902 비행기 내 화장실에서 한 차례 담배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당시 김장훈이 담배를 피우자 경고등이 켜졌고, 승무원들이 화장실을 확인해 이를 제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장훈이 초범인데다가 승무원이 제지할 당시 곧바로 사과한 점 등을 감안해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약식기소했다.
지난 14일 열린 검찰시민위원회에서도 10명의 시민위원이 만장일치로 기소유예 처분이 적정하다고 의결했다.
이에 20일 김장훈은 자신의 SNS에 "죄송합니다. 저간의 속사정은 있었으나 최종 행위는 제가 지은 죄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변명의 여지는 될 수 없으니 반성합니다. 무조건 죄송합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잡혀 있던 방송 프로그램이나 행사 측에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라며 "참여할 수 없을 듯해 부득이하게 피해를 드리게 되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더욱 죄송한 건 그 일이 있고 공항에서 경찰 조사 마치고 제가 먼저 여러분께 밝히고 사죄를 드렸어야 했는데, 바로 12월 공연들이 닥쳐와서 삶이 바삐 진행되다 보니 40여 일이 지나면서 제 맘 속에서도 묻혀버렸습니다"라며 "마음 다잡고 온전한 정신으로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했다.
기내 흡연 김장훈
온라인뉴스팀 onli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