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과 충남대학교는 21일 충남대 본관 회의실에서 지식재산 인력 양성 및 발명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운영중인 지식재산학점은행제 온·오프라인 교육과정을 충남대 학생이 이수하면 대학에서 취득 학점으로 인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충남대는 올해 상반기 중 학칙 등을 변경해 2학기부터 지식재산학점은행제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이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지금까지 대학 간 학점 교류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대학 이외 기관에서 이수한 교육을 대학이 학점으로 인정하는 첫 사례다.
그간 양 기관은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 지식재산 강화 지원, 발명교사교육센터 설치·운영, 지식재산 사이버 교육 활용 등 분야에서 협력해 왔다.
특허청과 충남대는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지식재산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인력 교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