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특허청, 지식재산 학점 은행제 활성화 손잡아

특허청과 충남대학교는 21일 충남대 본관 회의실에서 지식재산 인력 양성 및 발명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운영중인 지식재산학점은행제 온·오프라인 교육과정을 충남대 학생이 이수하면 대학에서 취득 학점으로 인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영민 특허청장(오른쪽)과 정상철 충남대 총장이 지식재산 인력양성 및 발명문화 확산에 대해 협력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서를 펼쳐보였다.
김영민 특허청장(오른쪽)과 정상철 충남대 총장이 지식재산 인력양성 및 발명문화 확산에 대해 협력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서를 펼쳐보였다.

이에 따라 충남대는 올해 상반기 중 학칙 등을 변경해 2학기부터 지식재산학점은행제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이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지금까지 대학 간 학점 교류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대학 이외 기관에서 이수한 교육을 대학이 학점으로 인정하는 첫 사례다.

그간 양 기관은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 지식재산 강화 지원, 발명교사교육센터 설치·운영, 지식재산 사이버 교육 활용 등 분야에서 협력해 왔다.

특허청과 충남대는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지식재산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인력 교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