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한 대에 의도적으로 여러 명을 태워 가벼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나서 부상도 입지 않은 탑승자의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뜯어낸 보험사기단이 다수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다수인이 가담하는 조직적 보험사기 기획조사를 진행한 결과 11개 보험사기 조직(혐의자 69명)이 26억1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적발해 수사 당국에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최근 3년간 다수인 탑승 사고를 중심으로 운전자와 탑승자 및 사고보험금 지급내역을 정밀 분석, 총 316건의 사고로 치료비 명목의 합의금 8억3000만원 등 18억8000만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것으로 추정되는 보험사기 조직 10곳을 적발했다.
혐의자들은 주로 선·후배, 친구관계로 주범 주도하에 차량에 번갈아 타고 반복적으로 고의 사고를 냈다. 주범은 주로 가담자 모집과 차량 운전, 보험금 합의 등을, 가담자는 병원에 입원하는 역할을 했다.
일부 조직은 보험설계사가 고객들과 공모한 사례도 있었다. 차량구입비나 보험료 등 비용 부담이 없다는 측면에서 렌터카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았다.
여러 명이 탄 차량 사고는 1회 사고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일반사고의 3~4배가 되고, 과도한 치료비가 부담되는 보험사가 조기 합의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점을 보험사기단은 악용했다.
금감원은 대당 가격이 3000만원을 넘는 고가 외제 오토바이를 이용해 가벼운 접촉 사고 58건을 일으킨 후 수리비를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7억3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 조직도 적발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